사회 사회일반

시민들, ‘노무현 비하 사진’ 교학사에 17억 손배소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07 22:17

수정 2019.05.07 22:17

노무현재단, 수험서에 '비하 사진' 교학사에 17억 손배소 /사진=연합뉴스
노무현재단, 수험서에 '비하 사진' 교학사에 17억 손배소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 1만7264명과 함께 원고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총 17억26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교학사는 TV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실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사진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 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단은 지난 3월 26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달 29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소송인단은 6일 만에 약 1만7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 #노무현재단 #손해배상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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