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체 수 적정치 밑돌아 7월부터 1년 간 "잡지말라"
농가 피해 보상금·예방시설 확대…로드킬 차단 시설 설치
농가 피해 보상금·예방시설 확대…로드킬 차단 시설 설치
[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한라산 노루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6년 만에 유해야생동물에서 해제돼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후 개체 수 크게 줄어들어 오는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루의 개체 수가 적정 숫자를 훨씬 밑돌 만큼 급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노루 개체 수가 늘면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자 201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동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1만2800마리로 추정됐던 노루 개체 수는 2015년 8000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로 계속 줄어든데다 지난해는 3800마리로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보다 2300마리나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 2013~2018년 노루 7032마리 포획
노루가 이처럼 급감한 것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마구잡이 포획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7032마리가 포획됐고, 로드킬로 죽은 노루도 2400마리나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에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에서 해제함에 따라 농가 피해 보상금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노루의 차량사고가 빈번한 5·16도로에는 로드킬 차단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또 노루의 보호와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 수를 재산정해 향후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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