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보경찰 정치관여' 강신명·이철성 前청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뉴스1

입력 2019.05.10 14:56

수정 2019.05.10 15:01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9.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9.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친박' 선거정보 수집·대책 수립…교육감 사찰도
당시 청와대 비서관·경찰청 정보국장도 구속기로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구교운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경찰청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후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화진 전 청와대 비서관(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로에 서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 김 전 국장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을 위한 '비박(비박근혜)' 정치인 동향과 판세분석 등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 3명은 2012~2016년 연이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야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사찰, 감시와 방해공작을 넘어 청와대에 좌파 활동가를 부각하는 여론전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은 국면엔 부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에게 동조하는지 성향을 파악해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 전 청장은 2012년 5~10월, 이 전 청장은 2013년 4~12월,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2016년 9월 각기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의 부하직원이었던 경찰청 정보2과장·정보국 정보심의관을 거친 박기호 치안감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를 통해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과 수사경과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혐의소명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다. 상명하복 구조인 경찰청 정보국이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개입했다는 점 자체는 입증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됐고 가담 정도를 문제삼은 것으로 판단, 최종책임자인 윗선을 향해 수사를 전개해왔다. 강 전 청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1에 이어 지난 8일 불러 두 차례 추궁했다.
강 전 청장의 보고라인에 있었던 박 치안감 또한 영장 기각 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 치안감은 당시 정 치안감 등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강 전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최근 조사에서도 박 치안감 등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고없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 주장하며 혐의 부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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