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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적발된 피아트코리아 과징금 73억원 부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4 13:13

수정 2019.05.14 13:13

김영민 환경부 교통안전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의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민 환경부 교통안전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의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국내에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해 판매한 2000㏄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총 4576대에 대해 15일 인증 취소하고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 형사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지프 레니게이드 3758대, 피아트 500X 818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한 피아트사 차량 3805대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를 훨씬 웃돈 것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11월 판매한 차량 수를 해당 업체로부터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는 최종 처분 이전이었으므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아트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인증시험 때와는 달리 실제 운행 시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작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임의로 장치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다.

피아트는 인증 취소된 두 차량을 앞으로 국내에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아야 한다.


김 과장은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다루고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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