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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법정 지연이자, 15%→12%로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4 15:52

수정 2019.05.14 15:52

채무불이행 법정 지연이자, 15%→12%로 낮아진다

올해 6월부터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했음에도 이를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기존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법부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인 내달 1일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지연손해 이율인 연 12%가 적용된다. 다만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내지 상고심 계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지연손해 이율인 연 15%가 유지된다.

지연손해이자 부과는 채무자에게 판결선고 후 신속한 채무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지연손해 이율은 판결을 당사자가 빨리 이행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라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