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년간 3억원' 위안부 할머니 돈 빼돌린 男

뉴시스

입력 2019.05.15 12:06

수정 2019.05.15 13:23

이귀녀 할머니 중국서 귀국 후 4년간 통장관리
자녀계좌 송금 등 332차례 걸쳐 지원금 빼돌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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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70대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모(74)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이귀녀 할머니로부터 보조금 2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1년 중국에 있던 이 할머니를 데려온 뒤, 2012년 여성가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켰다.

이후 이 할머니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인출기로 돈을 뽑거나 자녀 계좌로 돈을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총 332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수사 의뢰를 받아 김씨를 조사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14일 세상을 떠났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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