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09:52

수정 2019.05.16 09:52

배우 조덕제/사진=연합뉴스
배우 조덕제/사진=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반씨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조씨는 반씨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씨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조씨는 반씨가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씨도 이에 맞서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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