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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청소년 등 SRT 요금 할인 확대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4:06

수정 2019.05.16 14:06

권익위, 10월까지 사회배려층 요금 할인 확대 등 권고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 할인이 확대된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개선할 것을 사업자인 SR에 권고했다.

SRT는 내부규정 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의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승객의 열차이용 시간대가 이른 아침 5시~7시와 심야 10시~11시에만 편성돼 있는데다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 뿐이어서 할인승객의 불편이 컸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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