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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기본소득 등 핵심사업 탄력받나...다시 대권주자 반열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6:54

수정 2019.05.16 17:08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모두 무죄
검찰 항소시 규정에 따라 올해 안에 2심과 3심 진행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등 핵심사업 탄력받나...다시 대권주자 반열에
【성남=장충식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6일 법원이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정치적 갈림길에 놓였던 이 지사는 정치인생의 큰 위기를 모면하고 경기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이 지사의 대표 사업인 '청년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화 확대가 예상되며, 당장 추경을 앞두고 있는 '청년면접수당' 등의 핵심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기다려 준 도민들께 감사한다.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먼길 함께 해준 동지, 지지자들과 손잡고 큰길로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선고 공판 통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한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다.

특히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혐의를 맏는 '대장도 개발 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며,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 가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사칭' 사건 역시 "'판결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선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친형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으며, 이후 1월 10일 첫 공판부터 지난달 25일 결심공판까지 106일 동안 무려 20차례나 공판이 열렸다.

이 과정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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