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죽여버리겠다" 배우 왕석현 협박한 남성 징역 10개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6 17:15

수정 2019.05.16 17: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배우 왕석현(16)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왕씨의 학교,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왕씨가 물건을 훔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왕석현 측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공중전화와 CCTV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연예인에 집착하며 협박까지 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호소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아스퍼거증후군(발달장애의 일종)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덧붙였다.

#왕석현 #협박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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