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원정 보복' 수도권·광주 조폭 21명 실형…3명은 집유

뉴스1

입력 2019.05.17 12:08

수정 2019.05.17 12:08

보복을 위해 광주로 원정을 왔다가 검거된 수도권의 조직폭력배들이 지난해 11월26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11.26/뉴스1 © News1 전원 기자
보복을 위해 광주로 원정을 왔다가 검거된 수도권의 조직폭력배들이 지난해 11월26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11.26/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광주지법 "불안감 조성 등 엄중한 처벌 불가피"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존대 문제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발생한 '수도권 조폭 광주 원정 보복' 사건과 관련해 수도권과 광주지역 조폭 24명이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7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 등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판결하는 등 21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조직간의 무력충돌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과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지역 조직원 28명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 사이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광주의 조폭 5명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지역 조직원들은 같은 조직원 중 한명이 광주지역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원정보복을 위해 광주로 집결했다.

수도권 지역 조직원들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머물고 있던 모텔의 CCTV를 훼손했고, 70만원을 주고 모텔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차량에서는 야구방망이와 삼단봉 등 둔기가 발견됐었다.

광주지역 조폭들은 같은날 오전 3시쯤 경조사에 참석하려고 광주에 왔다가 '축하 술자리'를 갖던 중 존대 문제로 시비가 붙은 수도권 지역 조직원들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전에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후 검찰은 수도권 지역 조폭 28명 중 2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광주지역 조폭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현재 나머지 11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