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커뮤니케이션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회원에게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강화석 부장판사)는 정모씨가 뽐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뽐뿌커뮤니케이션은 2015년 9월 해킹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회원 정보 195만건이 유출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뽐뿌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실태를 조사했고, 관리 미흡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뽐뿌에서 유출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사용해 무단 접속 위험을 피하고자 아이디 등을 바꿔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유출 사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약 47억4천100만원에 이르니 규모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고 접근 통제장치를 운영해야 하는데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하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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