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인성평가’로 교수 재임용 거부한 서울대병원...法 “재량 남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0 10:41

수정 2019.05.20 11:23

-중환자실 근무 임상조교수 재임용 탈락
-서울대 병원 “합격기준 미달” 
-법원 “재임용 거부 처분 부당”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기여도 및 인성’ 같은 주관적 평가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서울대학교병원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서울대병원이 문제가 있는 평가기준으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임상조교수 A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병원과 임상교수요원 임용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만료 후 2016년까지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2016년 계약 만료 전 A씨는 승진임용 및 재임용 심사 신청을 했다. 서울대병원은 2016년 A씨에게 ‘종합평가 점수 합격기준 미달’ 이유로 불합격 통보했다.

A씨는 재차 승진임용 및 재임용 심사를 신청했지만 서울대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짐에도 서울대병원은 형식적 심사를 거친 후 재임용 거부처분 했다.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은 A씨 진료실적이 같은 분과 소속 다른 교수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기준 미달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했다고 반박했다. 재임용 심사기준은 종합평정 평균 4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삼는다. A씨는 2.3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했다.

법원은 서울대병원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재임용 평가기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1심은 “A씨 종합평정 결과를 보면, 교육 및 연구 항목에서는 평균 4.0 이상 평가를 받았으나 진료실적 및 ‘기여도 및 인성’ 평가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기여도 및 인성은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서울대병원에 비판적인 임상교수요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면권자 개인 주관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2심은 A씨 진료실적을 평가할 때 중환자실 근무의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중환자실 배치시간 동안 타업무(외래·입원 환자, 수술 등)를 병행할 수 없도록 함에도 종합평정 항목에서는 외래, 입원 건수로 진료실적을 평가한다”며 “A씨를 일반 외래진료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임상교수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진료실적이라는 동일한 평가지표를 사용해 재임용심사를 진행했다.
평가방법이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