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무면허 건설업체와 계약도
(세종=뉴스1) 이진호 기자 = 청강문화산업대와 이 학교 법인이 저지른 비위가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수시모집에서 면접관이 점수를 잘못 기입해 응시자의 순위가 뒤바뀌거나, 취업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졸업예정자에 학점을 부여하는 등 다수의 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8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청강학원 및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소명 기간을 거쳐 약 1년 만에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이 대학과 법인 운영사항을 들여다본 결과 45건의 부당 사례가 지적됐다.
우선 입시와 학사 관리에서 허점이 많았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면접을 실시하면서 점수를 잘못 적은 사례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담당자 3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청강문화산업대는 또 취업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졸업예정자 43명에 최소 9학점부터 22학점까지 해당학기 학점을 인정해줬다. 본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학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도록 했다.
1학년 3명이 전공과 관련없는 학과에서 수업을 들었지만 유관학과로 인정해 학점을 부여한 경우도 었었다. 편입생 1명이 이전 대학에서 현재 전공과 무관하게 이수한 3과목을 전공 선택과목으로 임의 인정한 경우와 학생 2명이 제출한 산업체 근무경력에 대해 아무 검증 없이 각각 30학점씩을 인정해준 사례도 드러났다.
예산과 회계에서는 업무용 차량이 제공됨에도 교통지원비 2500만원을 여비로 받은 교직원이 적발됐다. 학생기숙사 14개실을 총 135명의 교직원이 사용했던 사례도 드러났다. 워크숍에 가지 않은 교직원 9명에게 일비와 식비 명목으로 총 252만원을 지급하는가하면, 설립자 추모식 행사비용 715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시설 관리에도 부적절한 회계집행 사례가 있었다. 이 학교 법인 수익용 건물을 리모델링하며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8억6410여만원을 교비로 집행했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도 13건에 걸쳐 2억9400여만원 상당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드러났다.
법인 운영에서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두 차례 회의록을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 9차례에 걸쳐 이사회 소집 통지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59억원 상당의 수익용기본재산(유가증권)을 이사회 심의없이 처분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청강문화산업대와 이 학교 법인에 대해 관련자 징계와 함께 교비환수 조치, 관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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