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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 ASF 음식물 양돈농가 담당관제 공동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2 13:53

수정 2019.05.22 13:53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전국의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57개소에 대해 농장별 전담해 관리하는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운영했지만 이번에 환경부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양 부처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 이상),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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