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운영했지만 이번에 환경부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주변국의 ASF 확산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양 부처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직접 방문(월 2회 이상),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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