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달 치러지는 회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 공약을 내세운 혐의로 이상덕 후보자에게 공개 경고했다.
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공약 중 일부가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결정해 공개 경고와 선거운동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개 경고 결정문은 교총 홈페이지와 한국교육신문에 게재된다. 이 후보자는 선거 기간 동안 문자 단문메시지와 이메일을 각각 한 차례 발송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 건물과 부지를 5000억원에 매각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고, 교총 신축에 1000억원, 시도교총 신축에 3000억원, 교원휴양센터 신축에 4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선거분과위원회는 지난 21일 심의를 열고 "교총 정관에 나온 '기본재산 총괄표'와 부동산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공약을 허위사실로 결정한다"며 "교총 회관 매각시 금액은 약 700억~800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제37대 교총 회장선거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분회별로 18만 회원 대상 우편투표를 실시한다. 당선자는 20~21일 개표 후 발표할 계획이다.
교총 회장선거에는 이상덕 전주금평초등학교 교장과 정성국 부산 해강초등학교 교사, 현 회장인 하윤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기호 순) 등 3인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번 교총 선거는 예년보다 특별하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복수 교원단체 설립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단체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 왔지만 이번 합의로 이 같은 지위를 잃게 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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