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대문 쇼핑몰 '맥스타일' 재건축 분양 290억 사기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6 17:44

수정 2019.05.27 17:42

檢, 조합장 명예교수 등 가담.. 고수익 보장 허위광고로 판단
임대분양을 일반분양으로 가장.. 투자자 208명 분양대금 교부
활성화 자금 재건축에 모두 사용
서울 동대문의 대형 쇼핑몰 '맥스타일' 완공 전 모습. 2000년 초 흥인·덕운상가를 철거,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의 맥스타일이 2010년 10월 완공됐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의 대형 쇼핑몰 '맥스타일' 완공 전 모습. 2000년 초 흥인·덕운상가를 철거,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의 맥스타일이 2010년 10월 완공됐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동대문의 대형 쇼핑몰 '맥스타일' 재건축을 추진한 동대문중부상권시장 재건축조합장 등을 맥스타일 분양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합장인 서울권 4년제 대학 명예교수 A씨 등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분양 투자자들을 위한 일정한 수익을 확보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임대 분양, 일반상가 분양으로"

2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A씨와 협업자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재 A씨 등은 재판에 넘겨져 세 번째 공판을 받은 상태다.

이들은 2008년 7월~지난해 7월 투자자 208명을 상대로 맥스타일에 분양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고, 상가 준공과 동시에 입점할 다수 상인이 확보돼 있는 것처럼 속여 분양대금 및 추가정산금 명목으로 총 290억여원을 교부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서울 모 대학에서 퇴직 후 명예교수로 추대되는 등 교육자로 몸담아왔다.

조합 지분의 약 20%를 소유한 A씨 등은 2000년 초 흥인·덕운 상가를 철거하고 지하 7층·지상 18층 규모의 맥스타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흥인·덕운 상가의 기존 입점 상인들 권리금 보상과 재건축을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한 시가 보상을 할 재원이 부족해 상가 재건축 비용 전액인 2300억원을 임대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할 실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도 이들이 '동대문 흥인·덕운시장 재건축 분양', '맥스타일 분양 전격 개시' 등 '임대'라는 문구가 없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해 임대 분양이 아닌 일반상가 분양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불투명 수익률 담보 사기죄 해당"

이들은 특히 맥스타일 분양사무실을 방문한 투자자들에게 "분양받은 후 임대(사실은 전대)를 놓으면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니 실제로 투자할 돈은 얼마 되지 않고 매년 일정액의 수익이 보장된다" "동대문에서 일반 분양은 없고 모두 임대 분양인데, 우리가 월세는 받아 줄 것이니 걱정하지말아라" "들어올 상인들이 이미 확보돼 있다"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는 분양 대금은 상가활성화 명목으로 상가를 광고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에 쓰이는 돈"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상가 활성화 명목으로 받은 분양 대금을 상가 활성화가 아닌 상가 재건축 비용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는 불투명한 수익률을 담보로 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상가 임대인(소유권자인 조합원)이 약 1000명에 달해 의견 통일이 어렵고, 수분양자들과 10년 장기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수익을 확보한 이후에는 상가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아무런 유인이 없었다"면서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는 분양 대금이 상가 활성화 명목으로 상가 홍보·인테리어 등 비용으로 쓰인다는 A씨 등의 말은 허위"라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