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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개선.."사업보고서 조회항목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7 12:00

수정 2019.05.27 12:00


'공시정보 활용마당' 개선사항 (자료: 금감원)
'공시정보 활용마당' 개선사항 (자료: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업무 가이드를 신설하고, 사업보고서 조회항목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완료해 오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업공시 길라잡이'는 기업 공시의무자 전용 종합안내 프로그램이다.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맞춤형 업무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공시항목별 원스톱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공시주체별로 구분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공시누락 등 공시 위반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공시정보 활용마당'도 업그레이드 됐다.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출해 회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증자현황, 배당, 최대주주, 임원, 직원, 임원 개인별 보수 등 6개 항목에 대해 검색기능이 제공됐으나 임원 전체 보수, 5억원 이상 상위 5인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소액주주, 자기주식, 타법인 출자 현황 등을 포함해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또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을 기존 (정기보고서 제출 후)2개월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비교대상 회사수도 기존 5개에서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정보를 추출해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의사결정 역량이 제고될 것"이라며 "상장법인의 지분변동 현황을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어 지분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투자정보로서 효용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