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침 어기고 해외직원 자녀 학자금 '11억' 지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경비원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결원 발생 시 1인당 용역단가의 200%를 공제하도록 하는 등 부당특약을 일삼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영어권 국가에 파견된 직원의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5년 간 1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제도 개권 권고에는 귀를 막았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공사는 용역업체와 부당 계약을 맺었고,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계약 관리·감독 책임에 소홀했다.
국가계약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계약 등에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등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업체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해당하는 부당 조항은 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사는 지사 경비용역 계약을 하면서 '용역수행 중 결원 발생 시 1인당 용역단가의 200%를 공제'하도록 하는 등 4개의 단순노무 용역계약에서 총 34건의 부당특약을 정했다.
공사가 발주한 '울산비축기지 지하화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 A회사가 B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환경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도급업체에 있다'는 특약을 설정하는 등 5개 하도급 업체와 총 34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지만 공사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계약 체결시 부당특약을 정하거나 하도급계약에 부당특약이 있는데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공사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에 파견된 해외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한 기재부의 지침을 어기고 2014~2018년 총 11억5329만여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2015∼2017년 경영실적평가에서 공사에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의 자녀학자금 지원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지난 3월27일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공사는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비축원유를 별다른 조치 없이 보관하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
공사는 연 1회 비축원유 정기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정 시 원인 및 조치방법을 검토해 세부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산지사 지상탱크에 저장하는 원유의 점도(끈적거림 정도)는 50cSt 이하, 응고되는 온도인 유동점은 -18℃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산지사는 2017년 4월 품질검사 결과 지상탱크에 보관한 원유 58만배럴이 점도 257.7cSt, 유동점 5℃ 등 취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원인 분석이나 품질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부적합 원유를 그대로 보관했다.
공사는 같은 해 5월 다른 지상탱크에 있던 원유 슬러지 등 32만배럴을 기존의 부적합 원유가 있던 지상탱크에 추가로 이송, 물량 변동 후 최종 물량인 총 81만배럴의 부적합 원유(점도 735cSt, 유동점 2℃)를 보관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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