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환급 절차 제각각…과도한 계약금 요구도 빈번
피부미용·비만치료 소비자 불만도 급증…전년 比 54%↑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평소 눈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6년 6월30일 병원에 전화해 상담을 받은 뒤 7월8일 눈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비 500만원 중 100만원을 선납진료비(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닷새 뒤인 7월4일 마음을 바꿔 수술을 포기하고 병원에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내부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돌아왔다.
A씨는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병원의 환급거절은 권고사항 위반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수술예정일 3일 전이라면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해당 병원은 총수술비의 20%를 계약금으로 요구해 권고사항(10%)을 어겼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71건 모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변심 등 소비자의 책임으로 수술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수술예정일 3일 전이라면 계약금의 90%, 수술예정일 2일 전이라면 계약금의 50%를 환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수술예정일 하루 전에 해지해도 계약금의 20%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신고된 성형수술 대부분이 이러한 권고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수술예정일 3일 전'에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71건 중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경우도 7건으로 약 10%에 달했다.
과도한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도 권고기준에 어긋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계약금)을 총 수술비용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전체 상담 중 27건(38%)에서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포함해 수술비 전액을 결제하게 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성형수술 외에도 피부미용이나 비만치료 등 미용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을 집계됐다. 특히 올해 1분기(3월) 접수 건은 전년동기 대비 54.5% 폭증했다.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병원에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59건(95.2%·한의원 44건))이 몰려 가장 많았고 Δ병원급 8건(2.9%·한방병원 4건) Δ종합병원 4건(1.5%)이 뒤를 이었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을 위한 피부시술이 127건(46.7%)이 1위를 차지했고 성형수술도 71건(26.1%)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Δ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 26건(9.6%) Δ비만치료 20건(7.4%) Δ한약·침치료 11건(4%) 순으로 조사됐다.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를 호소한 연령은 20~30대가 73.2%(199건)를 차지해 주류를 이뤘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79.8%(217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대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 충동적으로 선납치료비를 냈다가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내원 당일 진료비 할인 혜택 등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결제한 경우가 91.9%(250건)로 가장 많았고,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사례가 65.4%(178건)이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선납진료비 환급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성형외과 등 다수 의료기관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과도한 계약금을 받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올바른 환급이 이뤄지도록 의료기관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에게도 "가격할인 등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을 결정하고, 계약 시에는 계약내용과 총비용, 계약금,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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