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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의원, 형사고발"(종합)

뉴스1

입력 2019.05.28 12:30

수정 2019.05.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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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외교부 "K씨, 비밀엄수 의무 위반…다른 2명 관리업무 소홀"
K씨 "강효상이 굴욕외교 포장할줄 몰랐다"…30일 징계위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는 28일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에 대해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전날 외교부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영 외교1차관이 주재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으며, 다른 2명은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 직원 3명 중 1명(고위외무공무원)은 중앙징계위,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며, 외무공무원 징계위는 30일 오전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씨는 징계위가 열리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밀의 누설 및 유출의 경우, 비위 정도와 고위성 여부에 따라 파면도 가능하다.

앞서 K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의원에게 3급 기밀인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세영 1차관은 전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장관의 지침에 따라 온정이나 사적인 인연, 동정에 휩쓸리지 않고 엄정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K씨 변호인 측은 이날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일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대학졸업 이후 30년 넘게 강효상 의원과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K씨측은 "2019년 2월경 국회 대표단 방미 시, 미 의회 업무 담당자로 자연스럽게 강효상 의원을 만나게 됐다"며 "강 의원이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일방적인 평가에 치우친 부분은 워싱턴 실무자로서 쉽게 넘겨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된 통화 요록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고자 했으나 예정된 업무 일정을 앞두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대미외교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에 왜곡된 한미외교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린 야당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에 대해 기밀 운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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