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3월27일과 4월2∼3일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수사해왔다.
당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수사 대상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회에서 혐의가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오른 대상자는 총 74명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추가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41명을 불러 조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빠졌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영장 신청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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