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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서적을 약봉지로…' 파키스탄 수의사 최대 '종신형' 중벌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9 13:42

수정 2019.05.29 13:4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한 수의사가 이슬람 서적을 약봉지로 썼다가 신성모독죄로 체포됐다.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현지 매체와 BBC뉴스는 파키스탄 남동부 신드주의 미르푸르카스에서 사는 힌두 수의사 라메시 랄은 약을 팔 때 이슬람 학교의 교과서를 봉지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고 29일 보도했다.

교과서에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나 코란을 모독한 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엄격한 신성모독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 수의사도 유죄로 입증되면 최고 종신형의 중벌을 받을 수 있다.

랄은 실수로 이슬람 서적을 약봉지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역 종교 정당의 지도자인 마울라나 하피즈-우르-레만은 BBC뉴스에 고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주민은 수의사의 가게를 포함한 인근 힌두교도 상점을 불태우는 등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다.

현지 경찰은 시위 주동자 체포에 나서는 등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대는 이슬람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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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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