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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日 수산물 검역강화, 의도 파악후 대응"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30 23:30

수정 2019.05.30 23:30

통관기간 연장따른 대일 수출 차질 우려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30일 일본 정부의 수산물 검사 강화방침과 관련, "주일대사관 해양수산관에게 일본정부 조치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했다"며 "확인 내용을 토대로 향후 일본정부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6월1일부터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조개 등에 대해 검사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은 한국산 넙치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비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 4종에 대한 장염비브리오 모니터링검사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날 문성혁 장관 주재로 연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모니터링 및 검사가 강화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하거나 통관기간이 길어져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등 대일 수산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보복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WTO 제소했지만 패소했다.


해수부는 수출 어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수출검사, 위생설비 설치 등 정부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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