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통일연구원, "북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등 인권실태 열악"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7 21:23

수정 2019.06.07 21:23

탈북자 증언통해 "법적 절차도 없이 보위부원이 처형' 주장, 국책연구기관 발표 이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인민무력성에서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인 및 가족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인민무력성에서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인 및 가족들과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통일연구원은 7일 백서를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이 이뤄지는 등 인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2019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인용해 정치범 수용소에서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보위부원에 의한 처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처형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리에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 등 열악한 인권 실태도 지적했다.


백서는 탄광 노동의 경우 생산계획이 있어서 하루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마칠 때까지 일을 해야하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또 수용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때로는 보안부 지도원들의 집에 불려가 밭 갈기, 감자 심기, 김매기, 석탄작업 등을 한다고 밝혔다.

비인도적 처우를 언급한 부분도 있었다. 정치범수용소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만연하고 영양과 위생, 의료 상황도 열악해 수용자들이 고통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탈북자는 백서에서 증언을 통해 "일곱 식구에게 배급되는 안남미가 한 달에 고작 8㎏이었다"고 밝혔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에 따르면 탈북 뒤 북송된 경우 지난 2013년까지는 1차 북송은 노동단련대 6개월, 2회 이상 북송은 노동교화형을 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된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아울러 북한이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에 따라 사형 대상 범죄를 폭넓게 규정한다고 분석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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