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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 수험표에 문제 옮겨 적은 의사, 불합격 정당"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9 10:53

수정 2019.06.09 10:53

법원 "시험 수험표에 문제 옮겨 적은 의사, 불합격 정당"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 일부를 수험표에 옮겨 적은 의사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이 옳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1차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는 수험표 출력과정, OMR 답안지, 시험장 내 칠판 등을 활용해 수차례 이 사건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며 "A씨가 이를 인식했음에도 이런 행위를 한 걸 보아 부정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험표에는 해당 문제의 보기 문항 전체가 기재된 걸로 보아 정답을 고민했다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기출문제의 공개 및 유출이 금지된 시험에서 유출하는 행위는 이후 시험에서 응시자 사이의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을 치른 A씨는 2교시 시험에서 자신의 수험표 하단 부분에 문제 중 하나를 적었고 시험 종료 후 시험지·답안지와 함께 수험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주최 측인 대한의학회는 A씨가 수험표에 문제 일부를 기재한 것을 부정 행위로 판단, A씨를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향후 2회에 걸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했다.


이에 A씨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험표에 적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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