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경기도 과천시가 잘못된 조항을 적용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법령상 필수절차인 경관심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신청 서류 보완 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과천시는 2017년 10월, 12월에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업무를 처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유자에 대한 건축법 조항을 구분소유자에게 잘못 적용해 허가를 내주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대지 소유권이 없으면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이를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8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여기서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 소유하는 것을 뜻하며,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각부분에 대한 소유를 의미하는 '구분소유'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공유자에 관한 건축법 조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과천시는 2017년 10월 건축허가 신청이 '구분소유자' 83%만 동의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반려하지 않았다.
또 과천시는 법령상 필수절차인 경관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건축허가 신청 서류 보완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완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과천시장에게 건축허가 요건이 미비한데도 건축허가가 되도록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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