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IN]"경찰 조사, 변호사와 함께 오세요" 인권 보호 팔걷었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6:44

수정 2019.06.12 16:44

변호인 참여권 강화
17개 지방경찰청 돌며 간담회
변호사·수사관들 목소리 들어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지방청 소속 수사부서 경찰관 21명과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변호사와 수사관들이 그 동안 느꼈던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사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다" "의자가 불편하다" 등 사소하지만 솔직한 이야기에서부터 "고소 내용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변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오고갔다.

■"현장 목소리 듣자" 간담회 추진

경찰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적으로 이달 중에 일선 지방청별 현장 수사관과 참여 변호사간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 10일 간담회를 마친 대구와 경북지방청을 비롯해 17개 지방청별로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발생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상호간 애로사항 청취, 의견 교환 및 각종 논의 등이 진행된다. 간담회에서 확인된 개선 및 필요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경찰청(본청)과 지방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리도 진행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청은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실무 간담회를 추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비롯해 상호 협조가 필요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 확대,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 설치 계획 등이 논의된다.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은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됐다. 이후 같은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변호인의 조사 참여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43.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 상으로는 1만1354건에서 1만6252건으로 늘었다.

경찰이 이번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이 같은 변호인의 조사 참여 증가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변호인 조사 참여에 대한 내·외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게 현장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경찰IN]"경찰 조사, 변호사와 함께 오세요" 인권 보호 팔걷었다

■실제 변호사 참여 43% 증가

경찰은 변호인이 단순히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과 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현재 시행 중이다.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은 변호인과 사건 관계자 및 당사자 등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조사 전 일정조율, 조사 중 조언과 상담,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경찰수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확대됐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자도 "일방적인 조사일정 통보 등 과거에는 경찰이 권위적이라고 느꼈었는데, 최근에는 피조사자를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변한 것 같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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