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스마트시티 등 수요변화에 맞게 국토경관 조성한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7:26

수정 2019.06.12 17:26

국토부 2차 경관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제6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되며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계획인데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정책이 내실 있게 안착되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 국토부는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을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이 경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이에 걸맞은 경관 지침(가이드라인)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자연경관 등 우수경관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왔던 소극적인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말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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