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공' 3년이면 '늘공'… 개방형 직위, 일반직 전환 2년 단축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7:30

수정 2019.06.12 19:00

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공직 전문성 강화 위해 도입.. 최소요건 5년→3년으로 단축
민간 인재, 공직 진출 증가 전망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건강영양조사과 A과장은 2016년 4월 '어공(어쩌다 공무원)'에서 '늘공(늘 공무원)'이 됐다. 개방형직위로 2011년 4월 공직에 입문한 그는 탁월한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오는 8월부터 A과장과 같이 어공이 늘공이 되는 사례가 많아질 전망이다. 개방형직위로 공직에 입문한 민간출신 공무원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환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방형 직위는 민간 영역의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개방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2월 도입했다. 정부부처 실·국·과장급 자리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개방한 것이다. 2015년 7월에는 민간 출신 비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오직 민간인만이 지원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도 별도 신설했다.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입문한 민간 출신 공무원은 최소 3년 임기를 보장해주고 추가로 2년을 더 일할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개방형 직위 445개 중 43%인 193개 직위에서 민간 출신 공무원이 활약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최종 판정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산업통산자원부의 정하늘 통상분쟁대응과장도 개방형 직위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인 대표적인 사례다.

이같이 유능한 민간 인재들이 공직에 유입되고 있지만 적은 급여, 신분 불안, 민간과는 상이한 공직문화로 인한 적응실패 등으로 대거 이탈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특히 이들의 신분불안을 해소하고 공직 입문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2015년 마련했지만 최소 근무 요건을 5년으로 정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전환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5년을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5년을 채우지 않고 떠나는 경우도 많아서다.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전환 최소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실제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 A과장의 전환 사례가 처음이자 유일한 전환 케이스다. 오는 7월 전환을 앞둔 타 부처 민간 출신 공무원 한 명을 포함해도 단 두 건에 그친다. 인사처 관계자는 "매년 간담회를 2회 이상 진행하는데 민간 출신 분들이 신분불안과 임기만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

부처에서도 3년이면 충분한 평가가 가능하니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완화된 조건에서는 전환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늘어나 실제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방형직위 민간 출신의 한 공무원도 "현재는 3년 더하기 2년 구조다. 3년이 지나면 2년을 더 근무할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3년으로 전환 요건이 줄면 불안감도 다소 해소되고 공직에 도전하는 민간인들이 느끼는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일반직 전환 이후 필수보직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경력 개방형의 경우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결정한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부처 주체적으로 후보자를 선발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개방형 직위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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