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차사고로 타인이 사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봤다.
분조위는 피보험차를 견인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 아들의 운전미숙으로 차 바퀴가 농로에 빠지면서 견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지만 차 시동이 켜진채 기어가 중립상태에 있었고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만큼, C씨가 차사고로 사망했다는게 분조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분조위는 A씨 아들이 전문견인업체를 부르지 않고 경운기로 견인을 시도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씨와 그의 아들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분조위는 B사가 C가족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동기획:금융감독원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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