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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檢 "비밀·차명거래 확인" (종합2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8 16:02

수정 2019.06.18 16:02

지난 3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손혜원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3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손혜원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의 '비밀 정보' 이용과 차명 거래 혐의를 모두 사실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7년 5월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국토부 자료 등을 받고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토지 등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손 의원에게 적용한 조항은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손 의원과 더불어 보안 자료를 얻어 딸 명의 등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보좌관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딸 명의로 7200만원어치의 부동산을, 남편과 지인 명의로 4억4200만원어치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추가됐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 쉼터 운영자 B씨(62)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 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절도 등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 건과 별개로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건 역시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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