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벌금 7억8천만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9 17:57

수정 2019.06.19 18:14

배출가스 인증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19일 관세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위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김모씨(41)와 박모씨(37)는 징역 8월과 징역 3월에 각각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환경당국에 인증 받지 않은 자신들의 부품은 배출가스와 관련 없다는 포르쉐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를 가진 엔진 관련 소프트웨어는 중요변경 인증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포르쉐코리아에 귀속된 점,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을 뿐 법령 준수와 직원 감독에 소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반면, 배출가스 관련 위·변조를 자진신고 하고 인증업무 직원을 독일 본사에 채용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박씨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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