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News1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과 강릉역사 신축과 더불어 강릉의 관문인 강릉역사 광장에 설치된 상징조형물인 '태양을 품은 강릉'. (뉴스1 DB) © News1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강원도 내 상징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인 관련내용을 브로커에게 알려준 강원도청과 강릉시청 고위 공무원이 20일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날 오후 금품을 받고 평가위원 후보 신청자 명단과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청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심사위원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4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4월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브로커로부터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고 평가위원 후보 신청자 명단,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과거 강릉시 철도정비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KTX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계획과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공무상 비밀인 관련내용을 전화상으로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볼 때 공소사실 전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며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