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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선 춘천시의원들, 약사 4구역 재개발 위법 공익감사청구

20일 오후 강원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균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이 약사 4구역 재개발 위법 사항을 밝히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20일 오후 강원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균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이 약사 4구역 재개발 위법 사항을 밝히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시 "전결은 실무자 착오…재개발 사업 취소했다"

(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춘천시의원들이 약사 4구역 재개발사업이 조건 미달에 전결까지 위반하면서 승인됐다며 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박재균 의원을 비롯한 초선 시의원 8명은 약사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 위법 사항을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300명 서명 작업에 나선다.

약사 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3년 1월 창립총회 시 사업비 2305억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 407명 중 30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총회 시에는 정비 사업비가 26% 늘어난 2979억이 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난 경우 조합원 ⅔(66.67%)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결해야 한다.

이에 조합은 의결을 위해 총회를 열었으나 총 조합원 316명 중 185명(58.5%)의 동의로 정족수가 미달됐다.

그러나 시는 사업을 승인시키고 해당 규모의 재개발 사업은 부시장 전결로 추진돼야 하지만 국장 전결로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시 전결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건설 사업 추진 시 1000세대 초과, 5만㎡ 이상일 시 승인은 부시장의 권한이다.


이후 시는 지난해 10월 청문회를 통해 비조합원들과 조합원 관련 재산권 문제와 사업시행 조합원 정족수 미달로 뒤늦게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균 의원은 "약사 4지구 사업이 조합원 정족수 미달에 전결규정까지 어기면서까지 승인이 이뤄졌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공익감사 요건을 충족해 청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관내 여러곳에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실무자 착각으로 약사 4구역 재개발사업이 국장 전결로 이뤄지게 됐다"며 "하지만 지난해 10월 해당 조합원 상대로 청문회를 거쳐 재산권과 정족수 미달 문제로 사업인가를 취소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