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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 혐의로 벌금형 받은 경찰 간부 ‘강등’

뉴스1

입력 2019.06.20 18:26

수정 2019.06.20 18:26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뉴스1 DB
전라북도지방경찰청 /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찰 간부가 ‘강등’ 처분을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읍경찰서 A 경감(50)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기간 동안 A 경감이 도박으로 탕진한 돈은 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는 A경감이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해 A경감을 검찰에 기소했다.


전북 경찰은 A경감의 상습 도박 혐의가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를 미뤘고 지난 4일 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원삼 감사계장은 “징계위원들이 논의 끝에 징계기준에 맞게 처분을 결정했다”며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비밀 사항으로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A 경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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