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징역형 선고받은 강릉시청 건설교통국장 직위해제

뉴시스

입력 2019.06.20 19:05

수정 2019.06.20 19:05

강릉시청. (사진=뉴시스 DB)
강릉시청. (사진=뉴시스 DB)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모(4급·서기관) 강릉시청 건설교통국장이 직위해제된다.

강릉시에 따르면 김한근 시장은 이날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21일자로 직위해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 국장은 국장으로 승진하기 전인 2017년 5월 박모 전 강원도의원(건축사)에게 강릉역 광장 평창올림픽 기념 조형물 조성 관급공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구성 및 추천 대학교 명단 등의 정보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전과관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 자발적인지 상부의 지시로 소극적 가담인지, 뇌물수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정 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photo3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