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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부산경찰 황교안 시위 수수방관"…경찰 "그런적 없다" (종합)

뉴스1

입력 2019.06.20 20:03

수정 2019.06.20 20:03

18일 오후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2019.06.18/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18일 오후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2019.06.18/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18일 오후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산방문을 비판하고 있다. 2019.06.18/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18일 오후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산방문을 비판하고 있다. 2019.06.18/ 뉴스1 © News1 박채오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황교안 대표의 부산 민생투어 당시 이를 비판한 집회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부산경찰이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에 "불법상황을 수수방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18일 부산을 방문한 황교안 대표가 부산지역 젊은 기초의원과의 만찬을 위해 중구 남포동 비프(BIFF) 거리에서 이동하던 중 황 대표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활동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황 대표의 방문 일정에 맞춰 비프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안 통과까지 가로막으면서 민생을 불모로 정쟁의 도구로밖에 활용하지 않는 한국당은 반민생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황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자 기자회견을 중단하고 황 대표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마다 따라다니며 "국회 보이콧하면서 무슨 민생행보냐", "부산시민들을 바보로 안다"며 항의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이를 두고 Δ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8조3항) Δ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정당법 제37조1항) Δ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해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정당법 제61조2항)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특히 "부산 경찰은 당에서 요청한 '신변보호' 및 수차례의 '질서유지' 요청을 외면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간부는 불법상황을 수수방관했다"고 경찰을 직격했다.

또 "인근 상인들도 피해를 호소하는 등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 및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공권력은 부재했고, 의도된 불법적인 시위는 묵인됐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찰은 한국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은 "사전에 한국당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도록 했지만 시당에서는 경찰의 근접경호를 거부했다"며 "경찰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 현장에서 무복 1개 중대, 사복 2개 제대를 사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당 측과 시민단체 측의 충돌이 있어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근접 신변보호대를 추가로 배치해 자진해산 요청을 했다"며 "이후 한국당 측에서는 현행범을 왜 체포하지 않느냐며 항의했지만 미신고 집회상황으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경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채증 중으로 사후 사법처리 하겠다고 현장에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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