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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조형물 관급공사 비리 태백시청 사무관 선고유예

뉴시스

입력 2019.06.20 21:23

수정 2019.06.20 21:23

브로커 박 전 강원도의원 등 3명 징역형 벌금형 선고
(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DB)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조형물 관급공사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된 강원 태백시청 김모(5급) 사무관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뉴시스 2019년 2월7일 보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 부장판사)는 20일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전과관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 자발적인지 상부의 지시로 소극적 가담인지, 뇌물수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사무관은 2017년 9월 태백시 통리에 예산 1억2000만원이 투자된 조형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브로커인 박모 전 강원도의원(건축사)과 왕모 작가에게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교수(심사위원)에게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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