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KEB하나은행, 사회초년생·연금수령자 대상 퇴직연금 수수료 대폭 인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1 11:44

수정 2019.06.21 11:44

KEB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만 19~34세 IRP 가입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70% 인하한다.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최대 80%까지 수수료를 인하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장기가입 할인율까지 감안하면 청년가입 손님의 경우 최대85%, 만기 연금수령 손님의 경우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면서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DC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 인하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조직을 정비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차별성 높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기존 연금사업본부를 '연금사업단'으로 격상하고 은퇴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연금통합포털’ 플랫폼도 오픈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