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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주요 IC 음주 특별단속 19명 적발

뉴스1

입력 2019.06.21 11:49

수정 2019.06.21 11:49

지난 20일 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고속도로 주요 IC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 뉴스1
지난 20일 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고속도로 주요 IC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 뉴스1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일 밤 특별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1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0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와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35개소에서 경찰 300여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으로 경찰은 음주운전자 19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운전면허 취소대상은 8명, 정지는 11명이다. 적발된 사람 중 최대 혈중알콜농도는 0.170%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대상자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5% 미만은 4명, 0.08% 이상 0.1% 미만은 4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25일부터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경찰은 윤창호 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주·야를 불문하고 24시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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