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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또 뒤집혀…"2억5000만원 지급"

뉴스1

입력 2019.06.21 15:47

수정 2019.06.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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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기업 존립 위태할 정도 아냐"…신의칙 주장 배척
2017년 만도 소송과 같은 결론…대법원 판단 주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11월 만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달리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1년7개월 만에 같은 취지의 판결이 또 나온 것이다.

앞서 선고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이 두 번에 걸쳐 만도의 신의칙 주장을 배척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1일 만도 근로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근로자 15명에게 총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6년 1월 내려진 1심과 마찬가지로 우선 짝수달에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 재정·경영상태, 다른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으로 약 1446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이같은 규모를 고려할 때 통상임금 합의 당시 예측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재정 및 경영 악화를 겪는다고 해도 그 부담이나 악화 정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경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근로자들의 청구가 근로기준법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2년 11월 근로자 81명이 만도를 상대로 "짝수달 상여금과 설·추석 명절에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은 "근로자들의 청구는 회사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정의와 형평에 비춰봤을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이는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심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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