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후배 성폭행한 전직 기자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뉴스1

입력 2019.06.21 17:01

수정 2019.06.21 17:0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항거불능 상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다른 회사 후배 기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사 기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1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김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데다 합의금 등 금전적 이익을 요구한 정황도 없어 A씨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점, 사건 직후 지인에게 관련 상황을 알린 점,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 고소장을 내고 사건을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항거불능에 있는 A씨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김씨는 A씨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커다란 피해를 입은 A씨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며 "김씨는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았고 A씨는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1달 넘게 병원에 입원했고 불안, 자책, 호흡곤란, 자해 충동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