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전경 © News1 D.B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지난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3건의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대한통운㈜과 케이엠에스㈜, 사측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2018년 10월 29일 화물차 협착 사고와 관련해 같은날 해당 작업 시 협착 위험에 따른 예방대책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트레일러 운전자 A씨(57)는 2018년 10월 28일 오후 10시께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트레일러를 몰고 택배 상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B씨(33)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CJ대한통운과 케이엠에스는 2018년 12월 6~29일 특별관리감독에서 2018년 12월 8일께 출입구에 보행 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78건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또 2018년 8월 6일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C씨와 D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6일 감전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해 20건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이로 인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E씨(23)가 업무 후 컨베이어벨트 주변을 정리하던 중 감전사하고, F씨가 상해를 입었다.
이날 변호인은 업무치사상 혐의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또 케이엠에스와 대표는 2018년 8월 30일 CJ대한통운 충북 옥천터미널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 G씨(54)가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야간근로자의 심혈관질환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7월 19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