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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韓직원 성추행 日상사..法 "은행·상사, 3300만원 배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3 10:23

수정 2019.06.23 10:23

일본 은행 서울지점서 한국인 여직원 성폭력 피해
일본인 상사, 택시서 껴안고 수시로 성희롱 발언 
1심 3000만원→2심 3300만원 손해배상액 늘어나
직장서 韓직원 성추행 日상사..法 "은행·상사, 3300만원 배상"

일본 은행의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일본인 상사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한국인 여직원이 상사들과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 상사의 성희롱 발언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1심보다 손해배상액이 더 늘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일본계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의 여직원 A씨와 그의 남편,부모가 일본인 직원 B·C씨,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측에 B씨와 은행은 3100만원을, C씨와 은행은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총 3300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3000만원보다 300만원 늘었다.

■택시서 성추행.."혼전임신 아니냐" 성희롱도
SMBC의 서울지점 대리로 근무하던 B씨는 2015년 4월 회식을 마치고 A씨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A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한 번 안아 봐도 되느냐”며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B씨는 2014년 8월 결혼을 준비하던 A씨에게 “혼전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신혼여행가서 임신을 하고 오라”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C씨 역시 2014년 1월 회식이 끝난 후 A씨와 헤어질 때 껴안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B씨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고, 은행은 지점에 이러한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해 있는데도 이를 막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총 7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은행이 A씨와 가족들에게 2800만원, C씨와 은행이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업무상 위력관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은행은 B씨의 사용자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A씨는 물론 가족도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네 남편도 여자끼고 놀 거다"..추가 성희롱
2심 재판부는 B씨와 은행이 A씨와 가족들에게 1심보다 300만원 많은 3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B씨의 성희롱 발언이 추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B씨는 1심이 인정한 성희롱 외에도 2015년 초 A씨에게 “네 남편도 2·3차로 여자가 술 따라주는 곳에서 여자들을 끼고 놀 것이다” “남편이 롬살롱에 여자들과 술 마시고 다음날 그 여자들한데 연락이 와도 돈 잘벌어다주면 그런 것쯤은 눈감아줄 줄 아는 와이프가 돼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말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택시 안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전후에 A씨에게 '좋아한다'거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B씨는 강제추행 사건의 1심 과정에서 A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돈을 노리고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해 A씨와 가족들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같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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