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무 편의 봐준 대가 수천만원 뒷돈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있어" 영장 발부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파산한 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A씨는 은행 관련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그는 또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도 담당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A씨가 업무 관련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소환해 뇌물 관련 구체적 내용을 추궁한 뒤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간 바 있다.
naun@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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