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축구하러 간 아이가"…아들 잃은 부모 '청원' 20만 동의

뉴스1

입력 2019.06.22 13:02

수정 2019.06.22 13:02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희생자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이 22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뉴스1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희생자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이 22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뉴스1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해 달라"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의 국민청원이 청원 마감 하루를 앞두고 답변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4일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동의한 참여인원은 22일 낮 12시20분 기준 20만6396명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만간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마감은 내일(23일)이다.


청원인은 지난달 15일 오후 7시58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희생자의 부모들이다. 이 사고로 A군(8) 등 2명이 숨지고 초등학생 3명등 6명이 다쳤다.

이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안전을 확인하는 보호자가 없었고,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아들들을 잃은 가슴 저린 사연과 함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제 아들은 이미 죽었고 제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지 못할 것 같다”고 썼다.


이어 “어린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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