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정선 준공검사 미흡 감봉 공무원 징계취소 소송서 승소

뉴시스

입력 2019.06.23 05:00

수정 2019.06.23 05:00

"감독관 직무 위반·해태 단정하기 어려워"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군청에서 발주한 행정선의 준공검사 업무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군수를 상대로 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공무원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 신안군의 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군청에서 선박준공검사 및 선박 인수업무를 담당했다.

신안군은 2011년 11월 다기능 행정선 건조 입찰공고를 했다. 다음해 1월 주식회사 B 중공업과 다기능 행정선 건조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3월 주식회사 C 종합설계와 해당 선박에 관한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B 중공업은 2013년 6월 선박을 건조한 뒤 C 종합설계에 준공검사를 신청했다. C 종합설계는 같은 해 7월 선박을 준공처리한 뒤 같은 달 군청에 선박 검사증서를 제출했다. 이후 신안군은 이 선박을 인수했다.


신안군은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선박 건조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7년 1월 신안군에 'B 중공업은 선박길이·최고속력·용도에 있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선박을 건조했다. C 종합설계는 이를 감리해 B 중공업에 재건조를 명하고 군청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A 씨는 선박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건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조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고하고 선박을 인수했다'며 A 씨에게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신안군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신안군은 전남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7년 12월 A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로 변경 처분했다.

A 씨는 'B 중공업은 선박길이·최고속력·용도에 있어 선박을 계약내용과 달리 건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설령 계약내용과 달리 건조됐더라도 그에 관한 준공검사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감리업체인 C 종합설계에 있는 만큼 이를 발주청의 감독관에 불과한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선박길이·최고속력·용도에 있어 선박을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건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와 같은 발주청의 직원은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감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체결 단계부터 선박길이·최고속력·용도 등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선박이 계약 내용과 다소 다르게 건조됐고, C 종합설계가 이를 간과한 채 준공처리를 했더라도 A 씨가 감독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했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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