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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했다'…지인 폭행하고 차량 파손 70대 집유

뉴스1

입력 2019.06.23 08:26

수정 2019.06.23 08:26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법원 "보복 목적 범행 죄책 가볍지 않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신고자를 폭행한 7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 앞에서 B씨(57)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둔기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달 10일 오후 5시10분쯤 같이 술을 마신 B씨가 술을 더 마시자며 자신을 붙잡고 집에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폭행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10일 오후 6시25분쯤 B씨의 차량을 훼손했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집 현관문 등을 파손한 뒤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경찰에서 임의동행과 현행범 체포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둔기 등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와 주거침입을 가했다"며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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