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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딱 한잔'도 걸린다…음주운전 기준 낮아져

뉴시스

입력 2019.06.23 09:00

수정 2019.06.23 09:00

경찰,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시점 맞춰 단속 기준 0.05%→0.03%…맥주 한 잔도 처벌 가능 야간 시간대, 유흥가·전용도로 진출입로 집중 전국·지방청 단위 동시단속도…경찰, 자체점검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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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자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상향 기준에 따른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2개월간이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은 0.03%로 강화된다. 기존 하한은 0.05%였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경찰은 "앞으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과 전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식의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특히 토요일인 7월13일과 8월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전체 경찰관서에서 오전 7~9시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 및 숙취 운전 등을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또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카카오·네이버·티맵 등 내비게이션 속 음성안내·팝업창 등으로 안내하고 버스광고·현수막·카드뉴스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종전 3회에서 2회로,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결격 기간은 1회의 경우 2년, 2회 이상은 3년으로 변경된다. 특히 음주치사의 경우에는 5년의 결격기간을 두는 내용이 신설됐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인 경우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때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 사유 기준은 현행 0.12% 초과에서 0.1% 초과로 변화한다.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자의 경우 착한운전마일리지 특혜 점수를 사용하는데 제한도 생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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